화려한텐렉156
- 금융법률Q. 노조 직무활동비 범죄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노조 회계세칙에 따라 노조 임원들에게 매달 직무활동비로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직무활동비는 임원들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들 개개인의 직무활동비사용 내역은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 입니다.현재 노조에서는 직무활동비는 필요경비 지원의 성격이라 원천징수는 안하고 있으며 노조활동 및 임금보전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직무활동비외에도 지출증빙을하면 경비를 처리해주고 있고 회사에서는 노조임원들에게 평일주간근무만 하는대신 기본급 외 TO39시간을 줘서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39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노조 회계세칙 지출항목을 보아도 직무활동비를 개인 임금보전하는 형태로 쓴다고 적혀있지 않기때문에 노조 직무활동비에대한 임원들의 세금문제 및 임금 보전명목인한 개인적인 사용이 횡령죄 및 탈세에 해당할것 같은데 맞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사로 인한 출퇴근거리 3시간 이상일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이번에 A지역으로 남편과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B지역하고는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되어서 저는 퇴사를 할예정이고 남편은 B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 입니다.이사로 인해서 출퇴근거리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제조원가 계산할때 계약직 인건비도 포함하나요?원가및 판매단가 계산할때 직원분들의 인건비도 포함해서 계산 해야하는데 정규직 직원분들 인건비로만 포함해서 계산해도 될까요 ? 아니면 계약직 직원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남의 사진한번 찍거나 영상한번 찍는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회사분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분이 갑자기 제쪽을 향해서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틀더니 영상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찍힌것 같으니 제가 찍혀있으면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 안찍었다고했지만 그분 갤러리 가보니 제 모습이 영상으로 있더라구요저는 초상권침해라고 지우라고했지만 그분은 사진 한번이면 초상권침해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남의 허락없이 남의 모습을 영상을 한번찍는거는 초상권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현재 회사는 휴업 신고를 마쳤고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 입니다.근대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회사가 휴업기간이라도 휴업동의서와 근로자대표선임동의안에 싸인을 하지 않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 휴업때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회사가 이미 휴업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같이 싸인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일부직원들이 근로자대표선임서도 받는거에 반발하며 근로자대표 선임서와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동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싸인을 안하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회사가 휴업을 신고했는데 휴업동의서에 싸인을 안한다는 이유로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같은 근무라도 공장이동하면 전환배치에 해당되나요?현재 같은 업무를 10년정도 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달부터 다른공장으로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공장으로 가도 현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기존 공장에 생산하는거와 달라서 새로 배워야 합니다.업무는 기존 업무와 같지만 근무지가 달라지면 전환배치에 해당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하면 어느범위까지 볼 수 있나요?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비치한 취업규칙이 없어서 타부서에 취업규칙을 빌려 취업규칙을 확인하다가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은 보안문서이기 때문에 비치한 취업규칙 문서에서 빠져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이 사규라고해도 취업 규칙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규정은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현재 근무하는곳은 인사과가 없어서 열람을 할려면 차를타고 인사과가 있는 본사로 가야하고 규정은 보안문서이기때문에 신상과 보안 서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노조 탄압으로 인해 회사의 감시가 있어 피해를 볼까봐 열람 신청해서 보기가 껄끄러워서요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인사관리 규정이나 징계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회사에 비치한 취업규칙을 확인하다가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은 보안문서이기 때문에 비치한 취업규칙 문서에서 빠져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이 사규라고해도 취업 규칙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인사관리 규정이나 징계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사규들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같은 사규들도 필수적으로 같이 신고 해야는건지 취업규칙만 신고하고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은 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