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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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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때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회사가 이미 휴업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같이 싸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직원들이 근로자대표선임서도 받는거에 반발하며 근로자대표 선임서와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동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싸인을 안하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신고했는데 휴업동의서에 싸인을 안한다는 이유로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을 신고했는데 휴업동의서에 싸인을 안한다는 이유로 휴업기간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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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은 부분적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며, 회사가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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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하는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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