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려한텐렉156
채택률 높음
회사 휴업때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회사가 이미 휴업하기로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를 받으면서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같이 싸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직원들이 근로자대표선임서도 받는거에 반발하며 근로자대표 선임서와 휴업동의서에 싸인안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업동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에 싸인을 안하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신고했는데 휴업동의서에 싸인을 안한다는 이유로 휴업기간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