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