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과감한왜가리113
과감한왜가리11321.06.29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주60시간 근무하는거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서를 받을때

근로자대표 후보는 대리급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동의서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요

동의서는 대리이하 직원들에게만 받아야 하는지

과장급 간부들한테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생산직 과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 : 노동조합지부장)가 됨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 후보가 대리급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상급자가 근로자라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를 제외하는 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고용/해고/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구분 없이 동의를 받으시고자 하는 제도를 적용 받게될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630) 일정한 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것은 올바른 선출방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o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음.

    o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됨.
    - 이는 설사 이들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도입후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면 될 것임.

    o 질의3)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여야 함.

    o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630)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정하면 되는것이고,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o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음.

    o 질의2)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됨.
    - 이는 설사 이들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도입후 적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귀사업장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결정하면 될 것임.

    o 질의3)에 대하여
    -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자대표간에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여야 함.

    o 질의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이 경우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경우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 후보를 대리급으로 정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후보와 투표자에 대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는 대리이하 직원들에게만 받아야 하는지

    과장급 간부들한테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생산직 과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는 대리이하 직원들에게만 받아야 하는지

    과장급 간부들한테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대표하는 자가 선정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전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따라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동의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