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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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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선임 동의서

1. 이슈 없어도 1년에 한번 노동청에 의무 제출
2. 휴가대체제도 등 무언가 이슈가 있을 시 제출

3. 이슈가 있더라도 우선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빙 제출

어느게 맞는 건가요?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동의서 받을 때

1. 임직원(대표 포함) 모두 서명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만 넘으면 되나요?

2. 해외 주재원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포함시켜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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