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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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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는 변경 내용을 근로자분들 다 모아놓고 변경내용 안내하고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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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 대표가 있더라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의견청취에서 그치지 않고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