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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모든 회사에 근로자 대표가 존재하나요?

그리고 연차휴가대체와 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건이 있을 때,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한 내용을 회사원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거나 그런 조항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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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워딩 그대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근로자들의 투표 진행 하에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면합의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를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서면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서면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열람을 요청할 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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