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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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근로자만
참여시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현행법상 그 선출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일부 근로자들만 비밀리에 선출할 경우 추후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