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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6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회사와의 근로조건 협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대표할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반으로 근로자 위원들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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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합니다.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위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자로 합니다.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를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방법이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면 그것이 투표이든 거수이든 단독후보이든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거수 또는 구두 찬반으로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이신듯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법문에 그 선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근참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