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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검붉은보석새88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위원 선출인원과 입후보 인원이 동수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별적 찬반의사를 물어야 하는지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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