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질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투표/동의로 선출된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의해 협의위원 중에서 호선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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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투표/동의로 선출된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의해 협의위원 중에서 호선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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