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 퇴직시 산정방법?22.5.2 입사25.3.23 퇴사25년도에 연차 7개 사용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연차를 반환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연차관리 시 퇴사할 경우 정산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고1) 2022.1.3. 입사, 2024.12.31. 퇴사, 연차 사용X2) 2023.9.11. 입사, 2024.12.31. 퇴사, 연차 사용 15일위 두가지 케이스에서 연차 정산 며칠 분을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보증보험이랑 전세권 설정 둘다 하면?전세금이 3억 6천인데 3억만 보증보험 들고나머지 6천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문제될일이 없을까요?전액 전세권 설정한 것처럼 경매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 연장, 휴일근로 포함한 근로시간 산정?월~금: 13-14시/16-22시 근무, 19-22시 휴게토(매주): 13-19시 근무, 16-17시 휴게일(격주근무, 월 2회 휴무): 13-19시 근무, 16-17시 휴게주휴, 연장, 휴일근로까지 다 포함했을 때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명절(설) 귀향여비 : 150만원 가정의 달(4월) : 100만원하계휴가비(6월) : 70만원자기계발비(7월) : 90만원명절(추석) 귀향여비 : 150만원난방비(11월) : 100만원 1. 위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나요?2.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기간 종류 후 권고사직시 복직원 제출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함.이때 복직원을 받아 복직후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서류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판매실적을 실명과 함께 공개회사에서 판매실적 상위권 직원 뿐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저성과자까지 다 공개하는데요.사내 게시판 같은 곳에 실명과 함께 공개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품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특정인(가족, 지인 등)에게 상품권이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있다면 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임금성생일 당사자인 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금되는 생일축하금이 임금에 포함되나요?관련하여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시 사유기재 여부 및 저성과자 평가 1. 보통 사직서 외에 권고사직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내부 서류로 작성 후 서명을 받는데 보통은 간단하게 사유가 들어가 있음(업무능력 부족 등). 혹시 이 서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사유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라도 차후 고용센터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에는 꼭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지?2. 현재 업무능력 부족으로 3개월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진행 중인 직원이 있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업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져서 혹시라도 양측이 동의를 한다면 처음 예정한 3개월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종료 후 평가 결과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