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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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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특정인(가족, 지인 등)에게 상품권이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 있다면 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축하격려금으로 일회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없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판례로 하계휴가비의 경우에도 고정성이 결여되어 임금으로 인정되지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만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