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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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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임금성

생일 당사자인 근로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금되는 생일축하금이 임금에 포함되나요?

관련하여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게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금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아니라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되어온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축하격려금, 축하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전지방법원(20109가합4045)은 생일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이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