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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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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랑 전세권 설정 둘다 하면?

전세금이 3억 6천인데 3억만 보증보험 들고

나머지 6천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문제될일이 없을까요?

전액 전세권 설정한 것처럼 경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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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한 금액만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 3억 6천 중 3억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6천만 원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 설정금액(6천만 원)만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고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몇 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담보로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신청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은 설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설정 금액 이상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1.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없을지

      >보증보험 가입액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에 의해 직접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전세권 설정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경매 배당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대금이 낮아 보증보험과 전세권 금액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일부 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전액 전세권 설정한 것처럼 경매가 가능한지

      > 경매 신청은 전세권 설정된 6천만원에 대해서만 가능 합니다. 전세권 설정 금액이 6천만원 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 해당 금액 만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부분은 경매와 별개로 보증보험회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보증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보증보험으로 전액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보증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전체 금액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가입하거나 설정할 경우 경매 시 전액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머지 6천을 전세권 설정하면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단돈 천만원을 못갚아도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