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시 보장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이런 가정하에 답변 부탁드려요.
전세보증금ㅡ2억5천
선순위채권ㅡ1억
상황이 안좋게 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3억에 낙찰됨.
이럴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3억5천이면 낙찰가 3억으로 안되잖아요.이런 경우도 상관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 2억5천을 다 보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100% 보장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전세금의 100%로 설정하면, 만약의 상황에서 전세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었으면 해당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세반환보증은 경매되서 그 돈을 배당 받기 전에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사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 보증공사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유형은 1.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 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이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보증사고발생
보증채권자가 영업점에 통지
02 이행청구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 제출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제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가능 주택임차권등기 예외사항 >
03 이행심사
-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 심사결과 통지(이행여부, 금액 등)
04 대위변제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해야 이행금액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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