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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에 전세금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 전세만기 전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경우

2.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채권비율(집담보 임대인 대출+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도 일단 보험사에 신청하면 전세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보증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한도를 얼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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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 보험에 들었으면 경매 들어 갔어도 보험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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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액 가입을 했는지, 일부금액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지급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로써 보증보험에 100%가입을 하였다면 만기 보증금미반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임차권 등기이후에 보험사로 구상권청구를 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차권 등기이후에 하는 것이기에 실제 경매진행단계는 보증사가 진행되는 만큼 임차인은 경매전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단, 선순위물권등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우선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많고 어떠한 경우든 다른 요건에 변동이 없고 지급거절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심사과정을 진행한뒤 보증을 통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비율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이미 본인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입과정에서 주택평가액 대비 무리가 있다면 가입자체가 되지 않고,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위 부분과 관계없이 보장된 보험 한도만큼의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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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전세금 전액 또는 한도 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나 경매 진행 여부와 선순위 채권 구조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과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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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들어..

    1. 전세만기 전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경우

    2.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채권비율(집담보 임대인 대출+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도 일단 보험사에 신청하면 전세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 조건에 따르면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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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가입 세입자는 경매 배당 순위 때문에 전액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도 경매가 나중에 진행되면 보험사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일부 회수 실패 가능성이 존재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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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후순위(대출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은 순위)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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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근저당이나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행 청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근저당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주택금액 x 담보인정비율(9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따면 선순위에서 밀려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의 조건은 HUG, SGI 등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를 해지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반환이 안 될 때는 보험사에서 이행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집주인 대신 전액을 돌려주고, 경매 시에는 내가 선순위에서 밀려 배당금을 적게 받아도 보험사가 차액을 포함한 전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경매 낙찰금 중 내순서에 오는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 가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