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사유기재 여부 및 저성과자 평가
1. 보통 사직서 외에 권고사직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내부 서류로 작성 후 서명을 받는데
보통은 간단하게 사유가 들어가 있음
(
업무능력 부족 등
).
혹시 이 서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사유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라도 차후 고용센터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에는 꼭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지?
2.
현재 업무능력 부족으로
3
개월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진행 중인 직원이 있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업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져서
혹시라도 양측이 동의를 한다면 처음 예정한
3
개월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종료 후 평가 결과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서에 반드시 업무성과미달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의 경우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필요에 따라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이니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유 기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단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먼저 특정사정으로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서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