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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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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유기재 여부 및 저성과자 평가

1. 보통 사직서 외에 권고사직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내부 서류로 작성 후 서명을 받는데

보통은 간단하게 사유가 들어가 있음

(

업무능력 부족 등

).

혹시 이 서류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사유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라도 차후 고용센터에서 확인요청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에는 꼭 사유가 들어가야 하는지?

2.

현재 업무능력 부족으로

3

개월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진행 중인 직원이 있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업무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져서

혹시라도 양측이 동의를 한다면 처음 예정한

3

개월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종료 후 평가 결과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서에 반드시 업무성과미달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의 경우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필요에 따라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이니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유 기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한다면 단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사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먼저 특정사정으로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서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