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흰매미188
흰매미18821.07.05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른건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 고충처리위원뢰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 대표는 임기가 몇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 12. 27.>]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근참법 제6조제2항).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모두 갖으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구성이 변경되었거나 근로자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협의회 위원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노사 모두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은 법적 역할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간주 근로시간제도 등에 대한 서면 합의 등의 주체가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은 아직 법으로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 12. 27.>]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른건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1. 네. 다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전반에서 사용자와 합의시 근로자의 대표로서, 여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기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고충처리위원회에는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사협의회의 산하기구로 운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과 임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의 경우 :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위촉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있음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은 별개이며,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 대표가 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서로 다른건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 고충처리위원뢰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 대표는 임기가 몇년인가요

    ☞ 3년이며, 노동조합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에 규약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회가 있다면 그 협의회에서 , 협의회가 없다면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2.근로자대표 임기규정은 규정된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경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는 직책이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위원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서로 다르기 보다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업무가 다르다 할것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은 다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만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모두 임기가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무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내지 보상휴가제 등 각 제도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참여보장법 상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구분됩니다.

    2.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따라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