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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새침한코알라12422.08.0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를 했는데

고충처리위원 선출을 해야하는데 노사 위원 중 3명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1명이던 2명이던 상관없다는건지 3명을 뽑아야 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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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3인 이하의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내'라는 단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3명,2명,1명 모두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는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명 또는 2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3명이내로 두면 됩니다. 꼭 3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위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3명 이내, 즉 1명이던 2명이던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