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구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3명 신청하셨는데
최소선정인원이 3명이 되어야지만 올바르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입후보자 3명으로 투표없이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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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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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후보자 3명이더라도 찬반투표를 거쳐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가 많이 나와 낙선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입후보 위원이 3명일 경우에는 해당 3명 후보 위원에 대한 근로자 위원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과반수 이상 투표를 받은 위원을 최종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명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입후보자가 3명이라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