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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25.04.14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구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근로자위원 입후보자가 3명 신청하셨는데

최소선정인원이 3명이 되어야지만 올바르게 설치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입후보자 3명으로 투표없이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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