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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7
노사협의회 구성시 의원 선출 투표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따라 세워진 공공기관 자회사입니다

인원은 160여명이고 최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공고를. 냈으며 근로자위원 3명을 위촉할예정입니다

온라인투표를 통해 진행할예정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후보희망자가 3명입니다

3명 위촉인데 3명 지원이니 이를 무투표 위촉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인가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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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근로자위원 후보자마다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노사32281-90, 1992.3.1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