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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구미217
솔직한바구미21723.06.09
노사협의회 설치 진행 중 질문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중 근로자위원 투표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입후보자가 나오지않아 전 근로자 분들 대상으로 3명 투표를 진행하려고하는데,(비밀투표)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출된 인원을 부서별 다득표자 순으로 하려고하는데,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 같은 부서 다득표자는 제외하고 선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시고

    근로자위원이 3명이면, 사용자위원도 동수로 3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소 3명은 선출해야 합니다.

    제외하더라도 3명 이상 선출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수락하면 상관 없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선출방식까지 법에 규정된 바는 없고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 입후보한 자 중에서 선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출된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 과정을 거치는 거나 전원을 후보로 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