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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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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뽑는 인원 3명, 입후보자 3명이라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은 과반수의 찬성을 받았고, 나머지 2인은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1. 이때,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1인은 당선확정으로 하고, 나머지 2인에 대해서만 재투표를 해도 괜찮을까요?

2. 1이 된다면 남은 2인 + 새롭게 지원한 인원과 함께 투표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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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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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나머지 위원에 대해 재투표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새로 입후보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반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한 2인은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투표를 하지 않고 새롭게 후보자를 모집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찬성을 받은 1인은 당선확정이고, 나머지 인원은 재투표가 아니라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반이 투표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는 의무화 되지만 과반수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꼭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2인이 다수득표자면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재투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거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할 뿐, 모든 입후보자가 과반득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반찬성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