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선거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할 뿐, 모든 입후보자가 과반득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반찬성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위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