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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총 38명으로 근로자위원은 총 3명 지원하셔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6표,6표,6표 이렇게 결과가 되었는데
3명다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혼사 내부 규정으로 과반수 득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3명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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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명 다 하셔도 상관 없으며, 근로자 투표로만 진행되면
득표율은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찬반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기로 하였다면 3명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