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2항에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란, 기 선출된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측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사용자 측 대표자는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