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 임의선출후 통보된 상황인데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구성중 근로자대표를 각.사무, 생산팀별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일부팀의 경우 같은팀에 속한 팀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팀속에 관리자 직책을 가진 직원과 소수의 인원이 임의로.대표선정후 통보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구성중 근로자대표를 각.사무, 생산팀별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일부팀의 경우 같은팀에 속한 팀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팀속에 관리자 직책을 가진 직원과 소수의 인원이 임의로.대표선정후 통보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