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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멋돼지20222.02.16

근로자 대표 협의 진행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과반수 이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노사위원이 있으나 노사협의회 규정 내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 서면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노사협의회 개최하여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와 사측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노사협의회 진행시 노동자위원과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진행 시 근로자대표가 참석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정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되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로 볼수 없으므로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표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하며, 복수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준할 필요없이 해당 근로자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

    2.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근로자대표는 노사협의회에 참석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사측대표 간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노사협의회 진행시 노동자위원과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진행 시 근로자대표가 참석해야 하나요?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