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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몬
엔젤몬24.04.12

근로자대표 선출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대표는 현재 없고,

노사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대표가 없어서, 먼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유연근무나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대표가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대표가 논의할게 생기면 선출해야한다고 하고, 법적으로 근로자대표는 개별 안건이 있을 때마다 선출해서 운영해야 한다고하는데 맞나요?

제 상식으로는 근로자대표를 먼저 선출하고 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때 시기에 맞게 대응해야하는 것이 맞을꺼 같아서요. 전문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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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에는 회사 근로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권란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것인지 위임장에 명시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이 예상될 때 해당 사안을 명시하여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대표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8215669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해다 사업장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권 행사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시점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았지만, 대표권 행사 시점에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다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자대표를 미리 선출하여둔 상태에서 안건 발생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건 발생이후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사용자의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다만, 미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먼저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선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