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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1.07.17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근로자대표는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일괄지정+연차로 대체' 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과반이하 노조는 존재)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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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선임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 또는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대표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 제외, 이하 동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를 득한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거나, 근로자대표 선임에 대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자의 선출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과반이하 노조는 존재)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나요??

    1. 네.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사업장에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가급적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대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를 정하지 않은경우에는 보통 근로자 중 가장 오래된 직원을 근로자 대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과반이하 노조는 존재)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나요??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 중에 한명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