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8. 09. 14:19

안녕하세요.

회사가 30인이 넘어가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자대표는 이미 선발 해두었으나, 노동조합은 없는 사업장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3. 노사협의회의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노사협의회 규정에 필수로 입력되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노무사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7. 12. 27.>]

문의하신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별개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결정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사내 공고

    (2)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

    (3)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4) 노사협의회 규정의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

    4. 노사협의회 규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예시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8. 09.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바(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대표와는 별개의 제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위원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가 선출된 것이 아니라면 근참법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자 근참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노사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선출 등의 절차를 따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매뉴얼에 운영규정(안)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협의회의 위원의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합니다.

      2021. 08. 09. 15: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6조제2항),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반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3.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참법 제6조).

        4.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참법 제18조제2항, 동시행령 제5조제1항).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021. 08. 09. 1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는건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씁니다.

          3. 노사협의회 구성절차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위원들을 호선으로 정해서 사측에 알려줍니다.

          4. 표준노사협의회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1. 08. 11.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노사협의회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2. 네

            3. 4.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①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1. 08. 10.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별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3인으로 구성합니다.

              4.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021. 08. 10.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

                2.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지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 선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후 노사협의회를 개회함으로써 구성됩니다.

                4.협의회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021. 08. 09.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노사협의회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규정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대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출하는 것이므로 겸임한다는 의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9. 2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