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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없이 노사협의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는 30인이사으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하잖아요~ 그럼 노조없이 노사협의회는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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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협의회는 노조 결성 유무와는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가 없더라도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에 따라 30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노조가 없더라도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조의 설립 및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반드시 노조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분기에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조가 없어도 노사협의회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