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협의체의 노사 협의체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 07. 22. 15:31
아하의 질문을 통해 노동조합 신규 생성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 없이 근로자 대표만 있는 상황인데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시 회사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근로자 위원들이 전 직원의 서명만 받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를 할 때 노사협의회로 바꿔 노조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