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협의체의 노사 협의체 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 07. 22. 15:31

아하의 질문을 통해 노동조합 신규 생성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 없이 근로자 대표만 있는 상황인데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시 회사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근로자 위원들이 전 직원의 서명만 받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를 할 때 노사협의회로 바꿔 노조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사업장내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 설립하시려는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이며, 현재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된다면 근로자 대표로서 위원장을 위촉하여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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