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 07. 03. 08:59

회사에 노조가 없고 근로자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자 위원들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근로자 위원 협의체를 사장님과 시행을 하긴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내용은

단 한번도 승인되지 않고 있어서요. 무늬만 협의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노조 처럼 힘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활동을 위한 권리를 가질수 있는것이죠.

그러나 현재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조 이외에도 노동자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자 대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과반수’ 제도,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부분이 많아서, 실직적인 단체교섭 및 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주장을 더확실히 할수 있을듯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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