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근로자들에게 서명받고자 합니다.
휴직중인 직원은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서명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측 위원들, 인사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