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변경사항 실무적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용자위원인원과 근로자위원인원 똑같아야 하는지?
2. 사용자위원중 한분이 퇴사해서 공백기간이 생겼고
이후 새로 채용하였을 때
1) 이 분은 회사내 위촉장만 작성하면 되는지?
3. 회사가 사내규정을 수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
일괄로 향후에 변경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똑같아야 합니다.
2. 사용자위원은 사업주가 위촉하면 됩니다.
3. 사내규정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네 위촉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3.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2.사용자위원은 위촉장만 있으면 됩니다.
3.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내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2. 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3.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한 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