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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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현재 회사는 휴업 신고를 마쳤고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 입니다.
근대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기간이라도 휴업동의서와 근로자대표선임동의안에 싸인을 하지 않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