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휴업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나요?
현재 회사는 휴업 신고를 마쳤고 현재 회사는 휴업상태 입니다.
근대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동의서와 근로자대표에게 휴업, 휴직에 관려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대표선임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기간이라도 휴업동의서와 근로자대표선임동의안에 싸인을 하지 않고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아닌 휴업 처리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는 출근을 지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기간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휴업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출근 지시가 있는 한 출근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부사정은 모호하나, 경영사정에 의해 회사에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고 또한 해당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신고와 별개로 휴업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에서 출근하도록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으로 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는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업”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과-462, 2010. 3. 29. 참조). 따라서, 휴업인 상태에서는 애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