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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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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한번 찍거나 영상한번 찍는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회사분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분이 갑자기 제쪽을 향해서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틀더니 영상을 찍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찍힌것 같으니 제가 찍혀있으면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 안찍었다고했지만 그분 갤러리 가보니 제 모습이 영상으로 있더라구요

저는 초상권침해라고 지우라고했지만 그분은 사진 한번이면 초상권침해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남의 허락없이 남의 모습을 영상을 한번찍는거는 초상권침해에 해당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한 사진에 타인이 촬영되는 것이라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회적으로 촬영한다고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