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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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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무활동비 범죄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조 회계세칙에 따라 노조 임원들에게 매달 직무활동비로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활동비는 임원들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들 개개인의 직무활동비사용 내역은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노조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 입니다.

현재 노조에서는 직무활동비는 필요경비 지원의 성격이라 원천징수는 안하고 있으며 노조활동 및 임금보전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활동비외에도 지출증빙을하면 경비를 처리해주고 있고 회사에서는 노조임원들에게 평일주간근무만 하는대신 기본급 외 TO39시간을 줘서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39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세칙 지출항목을 보아도 직무활동비를 개인 임금보전하는 형태로 쓴다고 적혀있지 않기때문에 노조 직무활동비에대한 임원들의 세금문제 및 임금 보전명목인한 개인적인 사용이 횡령죄 및 탈세에 해당할것 같은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조직무 활동비는 말 그대로 노조 활동을 하는 데 필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횡령체 등 범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의 문제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