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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돌꿩140
사려깊은돌꿩140

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기본적으로 노조회비가 월급에서 바로빼가는데

이런거는 세금안때리나요?걷어가는것만 해도

겁나 많을텐데 혹시나 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다면

지부장이 따로 임원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월급때 통장에서 때갑니다 그돈은 죄다

지부장이 꿀꺽하겠죠 자기 술먹는데 보태쓰거나

이런 사적인 부분에 대한거는 없는건가요?

임원만 몇십명돼니까 한달에 지부장이 가져가는것만

기본 100만원이 넘고 1년으로치면 돈이 1200만이 넘어갑니다 노조비 어디다 썻냐고 내역보여달라고하면

안보여줘도 된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것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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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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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임금에 세금이 부과되었고 임금에서 노조회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노조회비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지부장이 노조회비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노조원들이 감시를 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노조법 제8조).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필수적이므로, 노동조합의 재정의 집행/운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노조법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의 열람권,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조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노조 68107-23, 2003.1.16.).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계관련 서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규약의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별 조합원 또한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