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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기린114
영민한기린114

노조지부장의 추가적인 회비로 인한 세금문제?

노조지부장이 월급말고도 따로 임원및 직원들에게

노조회비를 추가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임원은 5만원부터 일반직원은 3만원정도 물론

노조회원들이니 그냥 그려려니 하지만 이게 일년

그리고 그동안 그 지부장이 임기해있던동안

받은 금액을 산정하면 몇천만원 될껄요?

이런거 세금못때립니까?확 신고해버리고싶어요

그냥 자기통장에 받으니까 자기돈 처럼 쓰는데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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