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지부장의 추가적인 회비로 인한 세금문제?
노조지부장이 월급말고도 따로 임원및 직원들에게
노조회비를 추가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임원은 5만원부터 일반직원은 3만원정도 물론
노조회원들이니 그냥 그려려니 하지만 이게 일년
그리고 그동안 그 지부장이 임기해있던동안
받은 금액을 산정하면 몇천만원 될껄요?
이런거 세금못때립니까?확 신고해버리고싶어요
그냥 자기통장에 받으니까 자기돈 처럼 쓰는데
어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은 반기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감사 결과 횡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