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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노동조합비 사용 횡령 및 위반 여부

우린 상급단체가 있어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끼리 위원장에 낙선되면 정책자문단(연맹 규약에 없음)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노동 조합비를 지출하였다면, 위원장 개인들을 위한 비용으로 횡령에 해당 되느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과거 위원장 시절에 유용한 노동조합비를 노동조합원도 아닌 자가 노조활동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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