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희는 산별노조에 속해있는 지부입니다, 조합에서 지부장들의 전별금 회칙을 만들어서 지부장들 퇴임시 전별금지급을 조합비 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