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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매미107
사려깊은매미107

본인이대상자인데 전별금 지급을 조합통장에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 하십니까

저희는 산별노조에 속해있는 지부입니다, 조합에서 지부장들의 전별금 회칙을 만들어서 지부장들 퇴임시 전별금지급을 조합비 통장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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