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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조합 가입해야만 상여금 받을수있나요?

※ 명절상여금은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된 정규직 호봉제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함

계약서에 이것만 적혀있었는데 상여금 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었는데

노동조합 가입 안하면 상여금 지급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35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에만 규정되어 있고 지급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조합원만 받는게 맞습니다.

    반면에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근거조항이 있다거나,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조합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