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노조 가입에 따른 상여금 지급유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 노조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조를 가입한 직원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있는데, 노조와 회사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뤄 냈을경우 예를 들어 노조합의 내용에 설 ,추석 상여금 150%지급이면 노조 미 가입 직원들은 못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과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은 못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체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노조원이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충족 시 상여금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만 적용이 되고 비조합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 상여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노조의 비율에 따라 비조합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