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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미소짓게만드는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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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후 취업규칙 변경시 비노동조합 혜택

과반수 미만이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후 취업규칙 변경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비노동조합원들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후 취업규칙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 중 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 비조합원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