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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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종의 근로자'에는 비조합원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12.26, 대법 2001두 10264).
조합원의 탈퇴로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종공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규정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