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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중 과반수 노조에 있어서 과반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2) 전체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부장급 이상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3)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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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율교섭 내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노조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수로 과반수 산정을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조합원에 가입된 인원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일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시점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 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

    2.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2항),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3. 이 경우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병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총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며,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의 시점으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 A / B / C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 A+B+C 조합원의 합계를 의미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 위임의 형태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향후, 위임 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된 이후에 위임 연합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판단합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2010.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