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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왜가리54
강직한왜가리5421.11.11

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

(먼저 저는 회사 말단 직원으로서 내부 규정 및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밝힙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 설치에 혈안이 되어 단기간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무리하게 모아 겨우 50%가 조금 넘는 조합원으로 단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1명만 조합원으로 빠져도 과반수 미달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면 단일 노조인지라 단일 노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법적 효력(교섭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우리 회사 직제 상 사장-부장-팀장-사원 의 직급을 갖는데, 여기서 "팀장"은 팀원(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비롯한 휴가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사용자인 사장을 대신하는 "결재 전결권"이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에도 팀원들의 평가에 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근무성적평가로 재임용평가 및 연봉, 인센티브 등이 결정됩니다. (다만 최종 근무성적등급은 사용자인 "사장"이 경영권을 발휘하여 약간의 조정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통한 비율만큼 성적 등급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장"이 갖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에 기반되는 평가 비중이 50%가 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팀장"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가.)에 "사용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팀장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엄염히 노조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노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거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팀장의 권한으로 근무성적평가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비조합원이 조합원 가입에 망설여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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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노조가 출범되지 않았고, 노조 내부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은지라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지만, 노조 정식 출범이 되면 준비하였다가 바로 액션을 취하려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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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과반수 미만이 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팀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명만 조합원으로 빠져도 과반수 미달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면 단일 노조인지라 단일 노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법적 효력(교섭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침에 있어서는 별도의 효력이 없으며,

    과반노조에 해당할 경우 단체협약시 일반적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합니다.

    2.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설립신고와 과반노조의 구성에 따른 효력은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2명이상의 인원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구성 및 규약이 존재하면 실체적요건을 구비하는것이고,

    신고절차를 통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결격인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될수 없을뿐, 조합원이 1명또는 0명으로 인해 인원증가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설치자체가 무효가 될 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조의 경우 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

    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

    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

    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이익대표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익대표자 참여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