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직무 및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이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산직(현장직)직원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직은 전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직만을 대상으로한 제도(근로자 대표 합의.동의 필요)를
시행할 경우에도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과반수 노조의 조합장인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사무직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별도로 사무직 대표를 뽑아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